Life Cycle

수수료 안내
수수료 : 5,500원, 상담전화 : 070-7510-3346
* 도메인 1년 연장비용 + 만료 복구비용
* 부가세 포함

도메인 복구비용이란?

  • - 도메인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대기기간 동안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.
  • - 도메인이 만료되면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하여 만료일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- 기간연장 안내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으시면 만료 후 연장신청에 대해서 복구비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  • - 도메인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시거나 만료 후 다년 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복구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도메인 복구비용 부과 기간 (.co.kr, .한국)

도메인 복구비용 부과 기간 (.com, .net, .org, .asia)

도메인이 만료된 후 Registrar-HOLD 상태가 되면 Auto-Renew가 되어 만료일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. 이 상태는 Registry에서 도메인 DB 유지 및 기간연장을 예상하여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간이며 이후 연장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Redemption Period 상태가 되어 Registrar의 도메인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.

.JP 도메인 만료주기

.JP 도메인 만료일이 2007년 1월 5일일 경우 그 전달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 도메인 만료가 초일 경우 그 전달 15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

주의사항

  • .COM의 만료주기는 Registrar의 도메인 유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 예로 짧게는 10일 남짓 연장유효 대기기간을 유지하는 Registrar도 있으며, 길게는 40일 남짓 연장유효 대기기간 동안 유지해 주는 Registrar도 있습니다.

  • .KR 도메인의 경우 연장유효 대기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으며, 만료 후 31일이 되는날 도메인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.

  • 국가도메인의 경우 연장유효 대기기간이 전체적으로 짧은 편이며 통상적으로 만료 후 1~10일 사이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료 전 기간연장을 신청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.JP 도메인의 경우 만료 달 또는 만료 전달의 15일 이전에 도메인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 만료 달의 15일 이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상태가 Registrar-HOLD이며 도메인 만료일이 1년 연장되어 있다면 Auto-Renew 상태의 도메인으로 도메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. 도메인을 사용하시려면 도메인 기간연장을 통해 연장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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